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길수 도주 사건 (문단 편집) === 수배자의 전과 및 성행 === * 김길수는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. [[https://news.kbs.co.kr/news/pc/view/view.do?ncd=7810185|기사{{{-2 (KBS)}}}]]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05049|기사{{{-2 (중앙일보)}}}]] [[https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8841309&code=61121211|기사{{{-2 (국민일보)}}}]] * [[2002년]] [[10월]], 김길수가 15세였을 때 [[충청남도]] [[아산시]]의 한 미용실에서 [[흉기]]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[[미수]]에 그쳐서 처벌 받았다. [[2009년]] [[12월]][* 해당 기사에는 '[[2009년]] [[12월]]'로 나온다. 기사 내용이 맞다면, 해당 범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추정된다.]에 [[대전지방법원|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]]은 "죄질이 매우 불량하다."라면서 [[징역]] 3년, [[집행유예]] 4년을 선고했다. {{{-1 '''([[특수강도죄|특수강도 미수]])'''}}} * [[2007년]] [[7월]], 김길수가 20세였을 때 [[경기도]] [[의정부시]]의 한 도로에서 [[렌터카]] 업체에서 대여한 차량을 몰고 가다가 정차 중이던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 받았으며 그대로 도주했다. 당시 김길수는 무면허 상태였으며, 렌터카 업체에 제출한 [[운전면허증]]도 타인의 것을 도용한 것임이 드러났다. [[2008년]] [[11월]]에 [[의정부지방법원]]은 김길수에게 징역 10개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{{{-1 '''([[도주차량죄|특가법상 도주차량죄]], [[무면허 운전|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]], [[문서에 관한 죄#s-3.2.1|사문서위조죄]], [[사기죄]] 등)'''}}} * [[2007년]] [[8월]], 김길수가 20세였을 때 [[인터넷]]에 [[추심|채권 추심]] 광고를 올려서 2000만 원의 채권 추심을 부탁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2280만 원을 경비를 요구하여 편취했다. 법원은 김길수에게 채권 추심을 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. {{{-1 '''([[사기죄]])'''}}}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05049|기사{{{-2 (중앙일보)}}}]] * [[2011년]] [[4월]], 김길수가 24세였을 때 [[서울특별시]] [[송파구]]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[[흉기]]로 위협하여 30만 원을 강취하고 2회에 걸쳐서 [[강간]] 했다. 그는 [[2011년]] [[7월]]에 진행된 1심에서 '징역 6년'을 선고 받았고, [[항소|항소심]]과 [[상고(법률)|상고심]]에서 잇따라 불복이 모두 [[기각]]되고 형이 확정되면서 처벌 받았다. {{{-1 '''([[특수강도강간죄]])'''}}} * 김길수는 '30만 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했으나, 거부하여 돈을 되돌려 받은 것일 뿐'이라면서 '상기 특수강도강간의 피해자가 [[위증죄|위증]]을 하고 있다'고 주장하며 고소했다. 이에 [[2013년]] [[4월 4일]]에 1심은 "성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피해자 의사를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화대 30만원을 빼앗은 사실이 인정된다."라고 판단했으며, 김길수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. [[항소|항소심]]도 1심 선고를 유지하면서 "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A씨를 고소한 점, 1심 유죄 판결이 억울하다면 [[항소심]]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이를 밝혀야지 이를 넘어서 A씨를 형사처분해 달라고 고소한 점 등에 비춰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."라고 판단했으며, [[상고(법률)|상고심]]은 [[2013년]] [[9월]]에 상고 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. {{{-1 '''([[무고죄]])'''}}} * [[2021년]] [[12월 14일]], 김길수가 34세였을 때 [[경기도]] [[의정부시]]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말다툼이 붙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회 가격하고 발로 배를 1~2회 차고 먼지제거용 테이프 클리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했다. [[2022년]] [[12월]]에 [[의정부지방법원]]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. {{{-1 '''([[상해죄]])'''}}} * [[2022년]] [[12월]], 김길수가 35세였을 때 [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]상 사진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혐의로 인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. {{{-1 '''([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|성폭력처벌법 위반]])'''}}} * 여기에 [[전세사기]]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되는데, 이번 도주 사건은 이에 연계되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. [[https://www.segye.com/newsView/20231108520747?OutUrl=naver|#]] * 김길수는 변변한 직업을 갖지 못했으며, [[도박]]을 자주 하는 바람에 [[채무]]도 상당히 크다고 한다.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05049|기사{{{-2 (중앙일보)}}}]]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1106034352061|기사{{{-2 (연합뉴스)}}}]] * 김길수의 직업은 아래와 같다. * [[2002년]]: 경호원 * [[2008년]]: 유흥업 종사자 * [[2020년]]: 자영업자 * [[2021년]] ~ [[2023년]]: 배달업 종사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